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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

    2024-07-02 21:42:05

    프렌차이즈회사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 이번 여름메뉴 메뉴판 디자인을 담당했는데 실수로 인해 한 메뉴의 가격이 12900원에서 12400원으로 오타가 난 채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팀장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발견못했습니다.)
    7월 1일 부터 여름한정 새메뉴판으로 나갈예정이었으나 오타로인해 새로 수정해서 메뉴판을 다시 만드는데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메뉴판이 다시 만들어지는 15일간 가게에서 판매못한 비용 및 인쇄비용등 1400만원이 손해라며 손해배상을 운운하고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근무태만 한적 없고 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인지라 단순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회사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감봉 징계처분을 내린다며
    월급에서 46만원을 감액한다고 합니다(월급230인데 10퍼센트씩 두달치를 감봉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7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있고
    해당 징계 처분은 7월 2일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감봉처분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갑질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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