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사 요청후 손해배상 문제

    2024-07-03 14:35:05

    - 근무기간 : 2일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2일간 근무하였고 수습 계약서 3개월 작성한 상태입니다다근육통 등우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요청하자 어머니 입사와 동시에 노인 두분을 새로 오시게해서 그걸로 국가에서 뭐 돈인가 받아서 갑자기 퇴사하면 2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번 요양원 입사퇴사 등 한적있고 며칠일하고 관둔적도 있지만 이러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해배상 판례도있으니 상담해보라고 당당한데 상식적으로는 안될거같은데 사실인가해서요 찾아보니 요양사는 따로 특례조항? 이런것도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3개월 수습계약서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기관의 문제로 보이고, 퇴사를 막을 사유는 아니어 보이나 적절히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