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요청후 손해배상 문제
2024-07-03 14:35:05- 근무기간 : 2일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2일간 근무하였고 수습 계약서 3개월 작성한 상태입니다다근육통 등우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요청하자 어머니 입사와 동시에 노인 두분을 새로 오시게해서 그걸로 국가에서 뭐 돈인가 받아서 갑자기 퇴사하면 2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번 요양원 입사퇴사 등 한적있고 며칠일하고 관둔적도 있지만 이러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해배상 판례도있으니 상담해보라고 당당한데 상식적으로는 안될거같은데 사실인가해서요 찾아보니 요양사는 따로 특례조항? 이런것도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3개월 수습계약서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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