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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음주운전자가 박았습니다

    2025-05-22 11:53:13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 사고일시: 2025.05.22 새벽경 (정확한 시간 알수없음)
    - 사고의 경위: 음주운전자 가 주차 되어있던 본인의 차량을 박음
    - 피해의정도: 후면 조명과 탑차 발판이 깨질정도의 피해를 입음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유 (음주운전)
    - 보험유무 : 본인 (유), 가해자 (알수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진행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금이 불충분하거나 보험가입을 안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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