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vs주유소에서 도로진입차량
2025-05-22 16:13:27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께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7-80 정도의 속력으로 2차로 주행하시다가 도로 우측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을 보시고 속도를 줄였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상대차량은 어머니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뒤 보호펜스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했어도 브레이크 제동거리에 의해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다네요.
과실비율은 8:2이고 대인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도 8:2인가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원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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