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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길 사고입니다

    2025-05-22 18:01:26

    - 사고일시 :5월13일 23시경
    - 사고의 경위 :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입구쪽 인도가 공사중이여서  일방통행길로 노점전동리어카가 역주행으로 진로중 맞은편 차량이 오고있어

     
    한쪽으로 비켜준후 정지하엿으나 차량은 계속진입시도 좁은공간을 무리하게 진입중 사이드미러와 리어카가 접촉이있을것 같아 사이드!사이드!를 여러번외침(차량은 운전석+보조석 창문모두 완전개방상태)
     
    차량은 잠시 정차후 사이드미러를 접은후 다시 무리하게 진입중 차량스크레치 발생
    사건후 무조건 저희탓이라고 보상하라고 하였음

    - 피해의 정도 : 차량 우측 뒷자석 문과 버퍼쪽 스크레치

    - 상해진단서 유무 :차량이다가오는중 부딪칠까봐 리어카를(500kg정도함) 무리하게 자기쪽으로 끌어 어깨및 팔꿈치 근육이상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측은 차량잘못이 크며 전동리어카는 일방통행을 역주행하엿으나 정지한상태이며 12대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유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차량측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어 과실비율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5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150만원으로 내려 요구함)


    좁은길을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는게 이상하며 블랙박스 영상공유 요청도 무시하여 방법용 cctv를 구하여 재차확인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주변지인들은 보험사기도의심함)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역주행한 것이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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