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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23:22:25

    - 사고일시 : 2025-5-10 
    - 사고의 경위 : 차량 운행중 하이마트 불법현수막이 바람에 쓰러져 차량 파손됨
                        대물 접수는 되었으나 대인접수 거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하여 사건접수 하였으나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 대물 처리중 , 대인 접수 거부건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2주 , 동승인원 총 3명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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