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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22:24:50

    - 근무기간 :2년반
    - 사건요약 : OO 배송 협력업체 ***물류와 계약하고 배송하고 있는 배송기사입니다. 첫 계약은 22년 1월에 했고 일년마다 자동 계약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첫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2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단지 를 받기로 하고 휴무는 주2회 사용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 했는데(계약서에는 어느아파트 몇회 휴무 그런 상세 내용은 없는걸로알고있음) 22년 12월~23년 1월쯤 오피스텔하나가 다른구역으로 편성 됬다고 OO측에서 일방적으로 오피스텔 구역을 회수해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만 2개단지만 하게되었는데 올해1월부터 배송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익이 확줄어든데다가 한달전에 아파트 1개 단지도 OO측에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물류에서 일주일 배송을 전부 책임져야하는데 제가 쉬는날 저 대신 투입할 기사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번씩 빵꾸를 내는 바람에 OO에서 수행율 저조로 회수 해간것입니다.
    지금 애초 계약할당시에 1/3 구역밖에 안남았고 그거라도 지킬려고 한달째 안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된다고해서 다른사람이름으로 저 쉬는날 제가 땜빵 하면서 한달째 하고 있는데 더는 못하겠네요
    계약 해지좀 해달라니까 대신할사람 구해오든가 내년1월까지 하든가 둘중에 하나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상대방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 청구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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