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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14:32:25

    - 근무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5월 5일
    - 사건요약 : 인센티브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 진행사항 : 오픈부터 마감까지 손님관리, 직원관리, 매장관리 모두 혼자 하였고 
    주5일~6일 근무 기본급 200만원~250만원 + 인센티프(순수익의50%), 나중에 가게 매매시 보증금,권리금 50% 준다는 조건으로 근무 시작 하였습니다.

    3월~11월 주5일 급여200만원, 11월~24년 퇴직까지 주6일근무 250만원
    인센티브 2023년 두번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3년말 24년초쯤 본인이 인센티브 계산을 잘못하였다며 250만원이 아니라 자기가 40만원을 더 주었고, 흑자 났을 때만 너가 가져가는게 맞냐 적자 났을때 너도 50%매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직원에게 적자를 매꾸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24년 4월 10일 가게가 매매 되어서 약속하신 보증금 50%를 달라고 하니 끝이 아닌 연장이라고 하시길래 그럼 사장님이 그동안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매달 수익금에서 빼간 금액의 50%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가게 지출로 잡으면서 적자도 발생하고 제 수익도 적어진거니까요. 
    그만둔지 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연락없으시다 못준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의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도 받은 적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현가게 보증금에 제가 가압류 걸 수가 있는지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중 현재가게 보증금의 50%는 너의 몫이라는 메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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