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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피도주 가해자가 제대로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025-05-27 11:32:58

    - 사고일시 : 2025.05.21
    - 사고의 경위 : 차량으로 주차장 외벽충돌
    - 피해의 정도 : 대리석 1개파손, 1개 밀림, 부착간판 2개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렌트카이나 현급 합의 하려고 하는듯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주차장 외벽을 차량으로 파손하고 도주 하여 경찰 신고 후 연락이 되었습니다.
    견적을 주면 입금해주겠다는 문자 연락이와 견적을 받고 견적금액(100만원 미만)에 대해 문자를 줬으나 피해사실을 인정 못한다면서 실 피해금액에 못미치는 3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건물 보험이 없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만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 피해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돈 얼마 줄게 이러고 있고 피해자는 견적 알아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피해만 보는게 맞나 싶습니다.

    추가로 파손된 간판은 세입자 소유인데 민사 소송시 따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소송하면서 같이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건물주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청구가 가능하나, 세입자가 제기하는 형식이 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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