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가해자가 제대로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025-05-27 11:32:58- 사고일시 : 2025.05.21
- 사고의 경위 : 차량으로 주차장 외벽충돌
- 피해의 정도 : 대리석 1개파손, 1개 밀림, 부착간판 2개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렌트카이나 현급 합의 하려고 하는듯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주차장 외벽을 차량으로 파손하고 도주 하여 경찰 신고 후 연락이 되었습니다.
견적을 주면 입금해주겠다는 문자 연락이와 견적을 받고 견적금액(100만원 미만)에 대해 문자를 줬으나 피해사실을 인정 못한다면서 실 피해금액에 못미치는 3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건물 보험이 없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만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 피해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돈 얼마 줄게 이러고 있고 피해자는 견적 알아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피해만 보는게 맞나 싶습니다.
추가로 파손된 간판은 세입자 소유인데 민사 소송시 따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소송하면서 같이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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