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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드려요

    2017-01-02 20:21:04

    신랑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이혼중이구요

    그동안 주위사람들한테 투자식으로 돈을 받고
    이익났다면 주고 그랬다네요ㅠㅠ

    집도 캐피탈에 다 잡혀있고 지인도 근저당설정을
    해놨구요..궁금한건 애들이랑 지금사는집에 살았으면 하는데 위자료로 집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사해행위라는데 말도 있는데 집을 살때 아버님과 제돈으로 집을샀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는데 사해
    행위적용이 되나요?

    환경 바뀌는게 싫고 살 집도 없고 경매로 넘기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다시 사는건 어떨까요?

    합의이혼 확정날짜가 2월입니다.
    마지막 날 법원가야지 이혼이 된다는데
    그전에 교도소 들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이혼하면 주소이전을 해야한다는데
    혹시 법원가는날까지 교도소 안들어가면

    법원가는 날 이혼확정 받고 집 명의변경하고
    주소이전하면 되지만

    법원가기전에 교도소 들어가버리면 주소이전
    힘드니까 지금 주소변경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애들하고 살 수있는지..
    살길이 막막하네요ㅠ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이혼과정으로도 힘드실텐데 고소건까지 발생하여 고충이 크실것 같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될지 문의주셨는데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이거나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한 재산분할이 아닌 이상은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날에 남편분이 출석이 어렵게 된다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의 다른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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