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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 합의금 기준

    2025-05-29 13:06:44

    - 사고일시 : 2025.05.16.(금)

    - 사고의 경위 : 2차선 운전 중 1차선 차량 제 차 왼쪽 옆면과 부딪쳤고, 당황해 경적을 두어번 울렸지만, 해당 차량은 도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선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에 상대 차량으로부터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 합의금 조정 문제로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운전자인 저는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차량은 옆면이 조금 찌끄러지게 됐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동일한 것이라면 진단서는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잘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저는 보험이 있고, 상대방은 무보험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금 문제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의 적정 기준은 얼마일까요? 최소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30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병원비, 플러스 알파로 합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면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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