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고 후 합의금 기준

    2025-05-29 13:06:44

    - 사고일시 : 2025.05.16.(금)

    - 사고의 경위 : 2차선 운전 중 1차선 차량 제 차 왼쪽 옆면과 부딪쳤고, 당황해 경적을 두어번 울렸지만, 해당 차량은 도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선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에 상대 차량으로부터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 합의금 조정 문제로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운전자인 저는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차량은 옆면이 조금 찌끄러지게 됐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동일한 것이라면 진단서는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잘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저는 보험이 있고, 상대방은 무보험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금 문제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의 적정 기준은 얼마일까요? 최소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