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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및 고소

    2024-07-10 03:43:22

    - 근무기간 : 22.5.25 - 24.7.12
    - 사건요약 :
    1.급여 3,4,5,6월분 미지급+7월 12일근무치까지 미지급 예정+퇴직금 2년이상
    2.5월부터 퇴사의사 밝힘 - 6월말까지 근무의사 밝혔으나,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소진해서 7월 말까지 해주길 회사측에서 부탁함 (급여를 중간에 한차례 지급하기로 약속) - 협의
    3.급여 지급안함 - 7월 5일까지 지급하겠다며 12일까지 근무해주길 부탁함, 연차소진이 8월로 넘어가니 불가하다했지만 연차소진2개해서 7월 말로 끊자고 함 - 협의
    4.7월 3일 재면담, 3.4.5 3일중 언제 지급할꺼냐 했지만 8일까지 지급하겠다며 미룸
    5.7월 8일 재면담, 8일에도 지급의사 없음 확인으로 연차소진없이 12일까지 근무 후, 상실신고 처리해달라고함. 사유는 생활의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기위함이라고 밝힘. 대표는 퇴직날짜는 부사장과 면담하라며 회피 (이미 자의 반, 타의 반 7-8 차례의 퇴직/급여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
    6.부사장한테가서 대표와 면담끝났고, 퇴직날짜12일로 조율하려한다고 하자, 본인을 건너뛰고 대표랑 면담후 통보했다며 사무실에 직원들2-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고함을10분가량 지름. 이에 공포심을 느꼈고 5분가량의 녹취본이 있음. 회사측에서 시간끌기로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에 더이상 참을수없어서 연차소진없이 12일로 퇴사 처리해달라고 함.
    7.12일까지 근무 후 2주뒤 노동부 방문예정, 임금체불진정서와 간이대지급, 형사고소 신청하려함. 명예훼손도 같이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정도 : 퇴직금포함 1,000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입사 후 처음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음
    - 진행사항 : 7월12일에 퇴사후 2주 뒤, 고용노동부에 방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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