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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체불

    2024-07-11 16:49:36

    회사와 용역 계약으로 촬영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로케이션이 오면 촬영하는 형식으로 3,4,5월 진행했고
    4,5월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30만원씩 2달 총 60만원)
    7월 10일부터 대표, 이사에게 연락해서 입금 부탁드렸지만
    회사가 파산중이라 순차 해결될것이다라는 문자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라고하고, 노동부에서는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 뿐입니다.
    총 60만원이고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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