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2016-12-28 16:53:34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디시인사이드' 라는 커뮤니티를 자주 합니다. 거기서 '인터넷방송 갤러리'를 자주하는데 '갤러리'는 일종의 게시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거기서 제 실물사진도 올리고 자주 활동합니다. 근데 요즘 삶이 힘들어 위로받고싶어서 "살기싫다" 라는 제목에 내용은 아무것도쓰지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냥 뒤져라" 라고 댓글을 달더군요. 화나서 그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1~2분뒤에 그 사람이 또 "왜 댓글삭제해 그냥 뒤지라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고소가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