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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2017-01-30 19:54:56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가난하다, 치킨먹을 돈도 없다고 하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돈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받은 돈만 3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물론 빌려달라고 말한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 남성과는 얼굴도 대면하지 않았고 통화도 최근에 협박때문에 몇번 한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아 쓰다가 갑자기 어느날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고선 저에게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협박하더군요

    본인 주장은 가난하고 불쌍한 학생에게 도움을 준것인데 알고보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남자친구도 사귈만큼 돈이 있던 학생이었다는 것이라고 본인을 기망한 행위가 됬으니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형사고소, 민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받은 돈은 거의 다 쓰고 없구요.
    위 경우 제가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0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빌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로 준 것이라면 이는 단순증여라 할 것이고, 또한 귀하께서 사용용도 등에 관해 속인바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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