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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대 자전거사고 합의금

    2025-06-06 16:33:00

    전기자전거로 홍제천 자전거도로(보행자혼재, 차선없음) 진입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진입로라 서행중이어서 본인은 넘어지거나 다친것 없고 마주오던 상대는 넘어졌습니다.
    경찰조사시 cctv사각지대로 사고장면은 확인안되고 제가 진입하는 모습은 찍혔는데 서행중임이 확인됩니다.
    저는 진입로고 경사로라 정말 조심히 살살 내려갔고 마주오던 상대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등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필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경찰은 해당 구간은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내려가야하는 구간이고 안내표시가 있을거라고 하며 제 과실이 조금 더 크다며 합의하라고 합니다. 이후 집에 돌아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그런 안내판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저와 통화시엔 몸 괜찮고 병원에서 이상없다했다 했는데
    경찰에는 아파서 나중에 조사받겠다, 지금 통원치료중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통화로 합의의사 밝히니 상대는 우선 병원비 88000원, 정형외과 치료 1회 35,000원 나왔고 이후 몇 번 더 치료받야겠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않다. 그 외 자전거 수리비용, 사고 후 이틀간 출근 못한 비용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확한 합의금 제시를 미루다가 오늘 170만원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적절한 금액이 맞나요? 합의금가 안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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