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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이나 빚 상속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2024-01-19 12:07: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개인파산신고를 하셨습니다. 이후 빚 같은 게 자식들에게 이전되는지 그리고 전 재산이나 빚 모두 포기하고 싶어서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상속재산 :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형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는 형이 가질 것이기에.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빚이 남아 전해지는지, 고인이 개인파산신청자였기에 묻습니다.
     
    - 궁금한점 : 1. 전 상속재산도 빚도 모두 받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히 포기해서 골치 아픈 일이 없었음 합니다. 형제 간 사이도 별로 좋지 않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기의사여부를 고인이 돌아가신 후 몇 개월 안에 밝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 상세한 답변과 절차 그리고 법률적 도움방안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디를 찾아가 물어야 하나요?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포기절차를 밟을 때 유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3.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드는 기간이나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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