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사고입니다
2025-06-08 03:33:00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차가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와 오토바이2 자동차8 로 과실을 내었는데
처음에 상대측에서 인정햇다가 반나절만에 번복하며 분쟁위원회 접수해달라고 햇다고 합니다
과실이 나오지않으면 오토바이는 렌트도 안되고 수리도안된다고합니다
분쟁위원회 로 가게되면 1-2달 걸린다던데
생계로 인해 어쩔수없이 오토바이 선처리하고 오토바이에 깔려 통원치료하면서 유지중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대인합의를 먼저 하고자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만약 하게된다면 (일도못하고 입원하고) 휴업손해 라던지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답답해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