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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2024-01-22 10:08:3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저희는 땅을 원하지도 않고 고소에 더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각서라든가 뭐 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상속의 경우에는 3개월안으로 포기신청을 해야된다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이 훨씬 지나서 상속이 되어있는 걸 안 상태라 상속 포기가 아예 불가한가요?


    원고- 덕동리새마을회

    원고의 주장입니다:

    1970년대 초 할아버지(이순동)이 자기땅(18평)에서 도정공장하려고했으나 땅이 부족해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지않아 원고(덕동리새마을회) 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고 이야기.

    1973. 3.17 우치원(실제 땅 소유자) 명의의 땅을 빌려서 명의이전하고 갚기로 계약서 씀.
    빌려서 명의 이전한 땅은 77평.

    하지만 그 땅을 아직 갚지 않았고 22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덕동리새마을회(원고)가 할아버지의 명의에서 원고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저희는 몰랐고 저희 할아버지 손자가 이의신청 넣게 됩니다.( 소장에는 할아버지 자식들이 이의신청 넣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땅 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 피고인인 할아버지의 자식들(아버지 앞)으로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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