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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해요

    2017-01-04 04:29:28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아기아빠도 20살입니다
    이제 14개월 되는 딸이 있는데 저는 키울헝편이 어려워 아기를 낳고 바로 미혼모공동시설에 들어와 혼자 키우다싶이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못했던 상태였고 지금 저는 미혼한부모입니다
    아기아빠는 20살 되서 대학교를 가서 여자와 바람나고 사창가까지 가서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했습니다 이제 헤어진지 한달되갑니다.
    그런데 아기아빠가 지금 대학교도 안다니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도 안하고있는것 같은데 돈을 최소 20~30정도 받을수 있다는데 만약 안주면 소송을 걸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기아빠가 일을 하면 몇퍼센트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아기아빠가 군대를 간다면 양육비 못받겠지요?? 군대제대후엔 또 양육비가 어떻게될지도 궁금해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아이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합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고 아이가 3세이하인 경우 52만원정도로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황, 나이,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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