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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17-03-25 07:31:45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유류 공급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결제 조건이 '월말 정산 후 60일 ' 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결국 물건을 납품하고 90일 뒤에 결제 받는다는 외상 거래인 것인데 요즘 주변에서도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다가 공사 업체가 부도나서 유류 대금을 떼이고 문 닫는 주유소도 많이 보고 들어서 욕심나는 계약이라 꼭 거래는 성사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받을 돈을 떼이지 않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5

     안녕하세요. 외상거래에 따른 부담때문에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법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도를 할 경우 달리 변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각서 등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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