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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적인 증거물 제출에 관한 사항

    2024-07-20 23:27:08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일정 근무기간 중 업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중 의류관련 질의를 한적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쇼핑몰 아이디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사실이 없고 자리를 비울때에도 쇼핑몰을 켜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 중 제가 일정기간 동안에 쇼핑몰에 올린 질의응답 게시글 및 의류에 관한 댓글을 작성한 것을 첨부파일로 모아 회사에 신고를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거나 이야기 한적없는 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서 첨부파일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첨부한 증거물들이 회사내에서 주의 처분을 받을만큼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보통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주의 처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o
    - 진행사항 : 주의 처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주의 처분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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