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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수리 후 재 수리 관련 보험사 입장 차이

    2025-06-11 16:08:19

    안녕하세요.

    3/22일 사천 인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트렁크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과실비율은 100:0으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모두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사천에 있는 공업서에 수리를 맡기고 저는 대차를 받아 거주지인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수리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약 3주가 걸렸고 4/11일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후방센서가 고장났다고 알람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재 수리를 요청하면서 보험사측과 이견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재 수리 요청이 늦었던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6/4일 처음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천의 공업사까지 가기 어려우니 부산의 다른 공업사에서 재 수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이나.
    보험사는 수리가 완료되어 원상복구 비용이 다 지급된 상태이고 후방센서 고장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모르기때문에 공업사측에 재 수리에 대해 문의를 해야하며 자기들은 관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천에 가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측이 제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나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공업사측에서도 사천으로 와야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리 시간은 1시간 정도라면서 잠깐 왔다가라고 하지만 그 이동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수리가 잘못된 것이면 공업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리가 안된 부분이면 근처에서 수리하겠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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