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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3 17:10:55

    - 근무기간 : 2666일
    - 사건요약 :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고 사측도 5월5일자로 직장의료보험 상실싱고하였음. 후임자는 4월 30일에 왔고 인수인계 철저히 하여주었음 사측은 인수인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로 안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협박함. 중간에 너무도 성의 없이 6월,7월에 걸처 소정의 금액을 지불했으며 체불임금 을 받는일에도 엄청 진을 뺐었음. 노동청 진정서를 5월에 신청했으며  그후 사측은 합의할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진정취하만을 이야기했고 워낙 악덕업주이기에 제대로된 합의서를 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아무연락도 없었음. 그후 7월 22일에 금전 공탁통지서를 보내왔음. 내용도 거짓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다소 허위로 돤 사실이 기제되어 있었음.  현재 체불임금 홗인서를 받은 상황에서 공탁금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민사소송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의뢰합니다  혼자 처리하려니 막막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으니 의뢰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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