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사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후 퇴사일자 조율 관련 질의합니다

    2024-07-23 20:06:32

    -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입사 (이후 2개월 인턴(수습))
    - 사건요약 : 
    23년 7월 24일 입사, 2개월 인턴(수습)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기간(23년 9월 24~24년 9월 23일)
    24년 7월 22일 작성일 기준 어제 연봉갱신관련 계약서를 확인
    퇴직금포함(미포함)관련해서 조율이 필요할거 같다 말씀드렸고
    서로 말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그럼 받아들여지지않으면 퇴사하겠다는거지?" 라고 묻길래 제가 "네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4년 7월 23일인 본문 작성일날 듣기로 조율이 되지않았고, 퇴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상호조율하에 퇴사하는걸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희망퇴사일자가 9월23일(연봉계약일 마지막날)이다" 라고 했지만,
    회사측은 한달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9월 23일까지 계속 다닐 수 있나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ㅇ
    - 진행사항 :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