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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죄

    2025-06-12 22:54:32

    2025년 6월 11일 저녁 8시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친구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친구는 평소 주량이 센 편이며, 당시 말투나 행동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친구가 취한 상태라고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10시경 자리를 마친 후, 친구 자취방으로 함께 가기로 하였고, 술집을 나선 뒤 제가 농담처럼 “야, 차 타자ㅋㅋㅋ”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었고,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렌트카를 빌리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당장은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렌트카 픽업 장소가 한대앞역 근처에 있었기에, 만약 친구 상태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생각하며 일단 함께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친구에게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수차례 물었고, 친구는 반복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운전에 대해 잘 모르고, 음주 후 몇 시간 정도가 지나야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특별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당시 친구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잔에 친구에게 면허 여부를 묻자 친구는 “있다”고 답했고, 렌트카 등록 관련해서도 친구가 “아버지가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해 저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운전 직전, 제가 “혹시 음주 단속 걸리면 어떡할거냐”고 물었고, 친구는 “수요일은 단속 안 한다”고 말해 안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운전 중 친구가 다소 속도를 내거나 불안정하게 운전할 때마다 저는 “속도 줄여라”, “왜 이렇게 차선변경을 과감하게 하냐”는 식으로 주의를 주고 차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 운전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1시경 우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자분과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분께서는 차량 수리와 병원 치료비로 약 2,500만 원의 개인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장 해당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이후 피해자분께서 2,000만 원으로 조정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준비 가능한 금액만 드리고 추후 추가로 드리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지만, 피해자분은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합의를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분증을 드리거나 음성녹음으로라도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쭈었으나, 피해자분은 “그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제서야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부추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당신이 친구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퉈 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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