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처 방법 관련
2025-06-14 01:26:10안녕하세요
차량운행하면서 초등학교 스쿨존 언덕길을 저속(20~30k)으로 오르던 중 언덕에서 내려오던 초등학생이 조수석 백미러로 팔등을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6. 9(월) 18:00경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이 어떤 남자가 빽미러를 치고 도망갔다는 말에 언덕길에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지인과 함께 뒤돌아 보며 빽미러를 살폈지만 부딪혔다는 사람이 골목길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인은 어떤 행인이 지나가는 차를 고의로 툭치고 그냥 도망가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사고발생 신고나 후속조치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사고발생 다음날 [6.10(화)] 경찰서에서 피해학생 아버지로 부터 사고접수가 되었다며 담당수사관의 경찰서방문 요청이 있어 오후에 블랙박스 칩을 지참하여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담당수사관께서 사고 동영상을 보여주며 빽미러에 살짝 부딪친 것 같은데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후 14일 이내에 잘 합의하여 병원검사결과 이상없다는 보호자의 의견 제출이 있으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 보호자의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되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바,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멍든 곳이나 상처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기에 팔꿈치 성장판에 이상이 있는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접수번호가 있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접수번호 요청이 있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호자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주었고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통증은 없으나 부딛친 부분이 약간 뻐근해 하는 것 같다며 일주일 가량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본 후 보험사와 합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통화시 제가 사고 뒷처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아동의 쾌유를 바람과 함께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신고 접수 건에 대해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한 번 만나서 대화로 해결, 조그만 금전적 성의 표시 등, 아동의 전방주시 부주의(좌측으로 고개돌림)와 어깨올림으로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말씀드렸으나
특별한 피해소견도 없고 물리치료만
좀 더 받고 별다른 이상없으면 될텐데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동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수사관이
뺑소니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사고 다음날 진단서(1주진단)를 경찰서 수사관에게 기제출했으며, 다음주 며칠 더 물리치료를 받은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잘처리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이 뺑소니 사고도
아니라고 했고 별다른 피해도 없는 경미한 사고인데 뭘 걱정하냐며 합의해주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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