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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명목으로 가계를 오픈했습니다.

    2016-04-29 17:57:17

    작년 2015년 7월에 아는 지인과 빵집을 오픈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투자하고 지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빵 기계와 기술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명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구두로 지인과 얘기한 내용은
    지인:내가 돈이 없으니 동생이 돈을 대고 내가 빵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보자
            대신 조건은 와이프 인건비 150과 가계 유지비 식재료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50:50으로 하자
    본인:좋다 대신 가계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투명하게 하자
    다행히 오픈 두달동안은 장사가 잘되어 첫달에 약700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두달째 500 그 다음 부터는 내가 이익금을 달라고 해야지 주고 말을 안하면 조용합니다.
    가계에서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일절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하루에 매출이 80만원 뿐이 안나와서 이익금으로 줄 돈이 없답니다.
    정말 화는 났지만 제 가계도 아니고 저한테 불리할거 같아 그냥 그럼 내가 투자한돈 회수하겠다하니 2월달에 하는 말이 자기 조카가 그 가계를 인수하면서 3000만원 줄테니 4월1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되니 29일에 천만원 보내주고 3주에 걸쳐서 3000천만원 마무리하겠다고 메시지 보내고 아직도 연락도 안받네요.가계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늦은 나이에 애기 낳아서 없는돈 빌려가며 투자한돈인데 요즘 그 일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두 내외가 파주 공장에서 방하나에서 생활하는거 보고 투자한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민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2

    저는 사법연수원 41기로 현재 법조경력 5년차인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민, 형사, 행정, 가사 등 약 1,000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투자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잦습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동업을 할 의도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이익금도 분배하였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서 채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54-74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하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달에는 약700만원 가량, 두 달째에는 500만 원의 이익금을 받았으며 그 후에는 선생님께서 이익금을 달라고 하여 이익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이익금을 주기로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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