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2024-07-27 16:47:055인미만 사업장(제조업)이고 저는 대표의 배우자입니다.저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실장직책을 가지고 실근무를 하고있고요. 2024년 5월달에 외국인을 직원등록했는데 이친구는 10월달에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친구였습니다. 이친구 고용하고 얼마되지않아서 원자재수급이 늦어져서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져서 20~27일까지 쉬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이친구가 원래부터 이친구가 일을 눈치보면서 느리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20일 오전근무후 퇴근했고 오후3시쯤 회사에 다시 찾아오더니 본인은 쉴수가 없다면서 일을 하면안되겠냐고 계속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와서 귀찮게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짤라달라고 귀찮게 하기도 하고 원하는대답을 얻기전까지는 도저히 갈생각을 안하고 말도 안통해서 나오라고 했고요(녹취자료있음). 그리고나서 21일 출근을 했는데 일을 계속 느리게해서 제가 뭐라고했더니 그얘기가 듣기싫었는지 들고있던 물건을 툭던지면서 그럼 너가빨리빨리 옮기라고 대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고용노동부가자고 저한테 말을했고요. 당시 대드니까 제가여자다보니 좀 무섭더군요.( 영상자료있고 녹음은 없음) 이얘기를 들은 저희남편(회사대표)이 화가나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욕을했고요. (본인유리하게 녹음할려고 일부러 욕하게끔 화나는 상황을 유도함) 그날 오후부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달라 퇴사사유종이도 본인이 상습적폭언이라고 체크를 했더군요.귀찮게 하지말라고 문자답장을 안했더니 다음날 회사에 들고 찾아와서는 남들일하는시간에 귀찮게 계속 하길래 경찰을 불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귀찮게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군요.권고사직으로 처리안하면 욕한거 상습적폭언으로 신고하겠다.만약 처리해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을꺼라고그런식으로 얘기를하더군요(문자캡처) 결국 이친구는 근로자귀책으로 퇴사처리했고요.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저희남편을 신고했고(노동청,경찰)요.저는 이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