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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금

    2025-06-14 20:18:50

    - 사고일시 : 2025년 06월 01일
    - 사고의 경위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방추돌
    - 피해의 정도 :전치 2주의 통원치료
    - 상해진단서 유무 :일반진단서는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o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시도중)
    피해자(0.040%) 및 가해자(0.037%) 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6월 13일에 조사관 분이 저에게 피해자 측 연락처를 주어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는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혹시 형사합의금을 생각하신게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분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트레일러 할부가 달에 350만원 정도가 나가니, 트레일러 할부 3개월치에 본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 해서 155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사직서 쓰고 회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과 3개월치 생활비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주던지 선택해라. 6월 20일까지 연락을 안주면 본인 회사 법무팀이랑 상의해서 법적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때 선정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지, 여기서 말하는 법적조치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벌금 생활비까지 지급 하는 것은 과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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