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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지시등 없는 차선변경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2025-06-16 17:38:46

    - 사고일시 : 6월15일 오전
    - 사고의 경위 : 고속도로 출구에서 약 40-50km 속도로 직진 중 1차선에서 방향지시등없이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상대방측 보조석 앞 휀더, 우리측 운전자석 후방 휀더 손상
    상대방 후방쪽에 저희차가 같은 선상쯤 상대방 차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피할수없었다 생각합니다
    - 피해의 정도 : 공업사 입고 예정이라 미정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방측과 같은 보험사로 금일 상대방이 과실비율 주장하여
    대물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20퍼이상 주장하구요
    저희측 손해사정사는 10-20  책정될것같다 말하여 분심위 추천받았지만
    이해가 가질않아 전문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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