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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2024-07-29 15:11:04

    7/22 월요일에 카페 첫근무 하였고 7/26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 5일 9시간에 1시간 휴무 써서 계약했습니다
    7/28 일요일에 사장님께 이 가게와 맞지않아 더 근무하기 힘들것같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 최대 8/10까지 근무 가능할거같다 말했더니 알겠디 일단 출근해서 이야기 하자는 답변이 돌아왔고, 7/29 월요일 제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이 일 일이보고 다시 연락드리겟다 라고 연락이 오고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소송이 걸리거나 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소송을 해 볼 수 있으나 다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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