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일자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2024-07-30 15:15:56- 근무기간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7월 30일 (추가 처리되어야할 연차3일)
- 사건요약 :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것과 달리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객의 감정적인 발언 및 모욕 등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통화의 두려움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28일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담당자는 인사팀과 이야기 하여 7월31일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자고 했으며, 이후 7월29일 및 7월30일은 휴무를 가졌습니다.
최초 입사당시 퇴사 30일전 회사에게 통보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사정이 아닌 정신적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청하였기에, 즉시 퇴사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일 통보의 필요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근무자가 회사에 퇴직의사를 통보할 때에는, 사회적 예의상 기간을 협의 하는것이 맞으나 30일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또한 궁금하며, 해당 회사는 싱가폴 법인의 회사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7월31일 면담시 회사측으로부터 이전에 30일에 대한 안내를 했다거나, 정산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 제가 이를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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