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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기사와 고라니

    2025-06-17 18:33:47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5.06.14 
    술에취한 손님을 태우고 손님차량을 몰고 도착지로 가던도중
    갑작스레 고라니가 튀어나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순염좌(통원치료 1번 차량수리비 90만)
    손님께 다친곳없냐 여쭙고 차량 피해 사진과 블박영상을 증거확보하였고
    병원안가도된다 괜찮다라고하셔서 제 자동차보험의
    타인차량손해로 보상을 드리려했으나 대리운전이므로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해야된다고 그제서야알게되었습니다.
    대리운전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결과 업체측에서 미가입상태
    였고 할수없이 자차처리하시고 면책금을 배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차는 곧죽어도 못한다고 갑자기 병원통원치료받으시면서 얼른
    차량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시는데
    이경우에 저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피할수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을 하려했습니다만 고객의 말대로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건지 또한 
    배상을 제가 다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그 여부에 딸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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