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항목(교육비 관련)의 검토, 도와주세요.
2024-07-31 16:59:36- 근무기간 : 2021.03~2023.12
- 사건요약 : 대학과 학교가 연관된 조기취업계약학과로, 대학교 2학년인 2021년 3월부터 회사에 재직하여 2023년 졸업 후 2023년 12월까지 총 3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2021~2022년 총 2년간 학기 당 50%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등록금 지원받은 자는 등록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를 이유로 졸업 후 2년을 근무하여야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ㅇ
- 진행사항 :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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