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2016-12-29 18:18:11얼마 전 지인의 친구와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지인의 친구(이상 가해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인지 모르겠다 집을 못가겠다 는 식으로 저를 어두운 골목으로 유인, 미리 준비해둔 쇠로 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바로 도주하였고 출혈이 있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고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해 합의보지않았습니다.
전담 형사에게 연락해보니 검찰으로 넘어갈 것 인데 자기들은 잘 모르고 넘어간 후 검사한테 물어봐라, 아마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인 저는 아무 보상없이 돈과 시간만 날리고, 가해자는 벌금 찔끔 내고 끝날 것 이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가만히 이대로 끝내는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나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특수상해여도 벌금형으로 빠질 것 이라는 형사들의 말은 무슨말인가요?
만약 합의를 본다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가해자는 합의금으로 60만원을 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대처는 무엇일까요..?학생신분이라 날린 시간 보상받고 싶습니다.
법이 너무 야속하고 화가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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