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예비군

    2024-08-01 10:10:54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일하던사람인데요 주6일 (일요일 휴무 ) 4대때고 일급을 월급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6.1 근무하고 6.2 휴무라 쉬고 6.3~6.5 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이 있었는데요 6.4일에 훈련중 발목 부상을입어서 한달가량 입원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선 몸조리 잘하고 치료다하고보자 좋게말해주더니 6.1일로 퇴직처리했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냥 출근을안해서 짤랐다고하더군요..아무리그래도 예비군가서 다칠걸 예고하고 훈련받으러가는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되면 동원훈련 기간 3일은 그냥 없던일이 되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