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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위반

    2024-08-02 07:47:4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제가 드린 저의 인적사항만 적힌 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은채로 근무, 근로기간동안 회사 로고 디자인과 회사용 문서작성을 하다가 1달 급여를 받은 뒤 돌연 전화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달 임금을 받고 둘째달 시작후 4일간의 근무급여도 받지못했습니다
    그이후 연락이 안되며 이럴시 제가 디자인한 로고에 대해서는 사용못하게하고 임금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프리랜서 근무전 정직원계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추후 정직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시에도 미작성과 임금받을때에 급여명세서를 교부안했는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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