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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회사기사입니다

    2025-06-20 15:59:15

    작년6월에 고속도로에서 회사운행하는도중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차량2대는 후미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한대는 운전석 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실하지않고 피해액은 1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업무상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더 많은거로 알고있습니자 하지만 중대한과실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개인이 배상을 요구받는 경우는 상당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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