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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 보험 미합의

    2025-06-20 16:40:59

    올해 1월 중 제가 음주운전 후 상대차량을 추돌하여 탑승자 총3명에게 각 전치3주 2명(경추 염좌 및 긴장), 전치1주 한명(두통)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형사합의 의사를 내보였으나,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너무 과한 합의금액(5천 이상)을 요구하여 미합의로 벌금형이 확정 났습니다.

    문제는 민사쪽인데, 지금까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상대방쪽에서 보험사 합의를 거부하며 2,3주 진단서를 계속 연장하며 현재까지 치료 받는 중입니다.

    1. 물론 보험사 통한 확정 금액은 전체 제 부담할 예정인데, 그때문인지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중제를 하지않는다고 느끼는데 이에대하여 보험사에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ex: 금감원을 통하여 민원을 넣어도 해결지 될지)

    2. 상대방이 2,3주 진단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그냥 치료 받는거를 기다리는게 최선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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