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피해자입니다.
2025-06-20 16:43:37상대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중앙성침범 및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가슴통증이 심각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ct확인결과 흉부 연골미세골절 소견 받았으며 이후 어깨 목,허리 등의 통증으로 한방병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 경찰에서 진술서와 진단서 제출요청으로 응급실 갔던 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문내원하여 진료결과 ct와 x-ray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드므로 타박상과 염좌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은 전손처리되었으며 제 보험사에서 자손처리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알게된 사실은 상대차량의 차주는 외국인이라는 얘기도 전해들었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한국인들이였습니다.
오늘 상대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장은 합의가 힘들다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고도 처음일뿐더러 무면허와 사고가 난적도 없어서 합의에 대해 합의금은 어디까지 생각해야될지 사고로 인해 피해본 것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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