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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2016-12-29 20:24:31

    안녕하세요?
    상해로 인한 합의가 처음이라 이렇게 법률 상담을 드립니다.
    제 가족(A)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A의 전남자친구(B)가 현 여자친구인(C)에게 거짓말을 해서 C도 A도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술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난 A가 B를 찾아가서 먼저 때릴려고 했습니다. A와 B가 서로 몸싸움을 했고, 그걸 말리던 C가 A의 발에 맞아 다쳤습니다.

    C는 현재 코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따로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고 당일 수술 후 통근치료를 1주일간 받아야 합니다. A와 B는 살짝 긁힌 정도입니다.
     
    C는 A에게 이 사건으로 진료비, 수술비, 위자료 등을 합쳐서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은 그간 알고 지냈으니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책임은 오롯이 A에게만 있나요? B도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져야 하나요?
    2. 사실 그날 A와 C도 머리를 잡으며 싸웠다는데,  이런 경우 C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3. 수술비는 C가 폭행상해가 아닌 그냥 장난치다 다친 걸로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진료비는 많이 잡아도 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으로 400만원을 제시한 것인데 합당한지요?
    4. C는 이번주부터 수술날인 1월 6일(금), 수술 후 깁스 하는 1주를 포함해서 총 3주를 회사를 쉬니 3주치 월금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총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자료입니다.
    5. C는 들고 있는 보험료(4대 보험X)가 인상하니 그것도 고려해달라고 하던데 고려사항이 맞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1.A,B,C의 책임비율은 당시 싸움 경위, 상황, C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정해질것 같습니다.

    2. 보통 합의금은 민사상손해배상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인과관계, 손해,손해액을 입증해야하며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경우도 배상액에 포함되나 당해 상해로 인한 휴업일수인지는 병원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합의금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이므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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