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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매장 계약서 작성후 영업개시일이전 계약취소건 문의드립니다

    2024-08-05 23:36:39

    안녕하세요
    수수료매장(위탁관리매장)계약서를 7월25일 작성했구요 실제 위탁운영계약기간은 8월13일부터라고 계약어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실제운영기간전에 계약해지를 해도 법적으로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사에서 계약서에 제시한 이외의건으로 일방적계약해지시 2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배상금은 계약서를 쓴날짜 기준인지 실제 위탁운영기간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운영전인데 계약해지해도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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