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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임비 미지금

    2024-08-06 09:55:44

    개인사업자 화물운송업을하고있습니다.
    소속되어있는 업체에서 사전예고없이
    근무시간(출근시간)과 지정된 도크(물건상하차구역)를 변경하겠다 통보해왔습니다. 시간이 안맞아
    운송이 어렵다 반론하니 계약서 조항에 없는 내용이니 본인들은 책임없다 이행해야한다 못할시 계약서 조항에 있는데로 앞으로 일어날 배송누락에 대해 급여차감밑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계약당시 출퇴근시간 변경가능이나 지정도크관련
    일절언급없는 계약 그대로 이행해야하나요?
    시간이 돈인 운송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계약당시 이야기했다면 계약을 안했거나
    계약서작성시 추가사항으로 기제를 요청했을부분입니다.
    이런계약 손해없이 해지하거나 고소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개인사업자지만 월급받는 직장인과 다름없어 급여누락시 생활에 큰차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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