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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한 상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07 17:47:02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최초에 동업을 하자고 시작하여 부동산 매물 보러다니는 것부터 매장 선정까지 수십일에 걸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선정 후 교육이 필요하다하여 본사로 일주일간 출장가 사업주와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장 오픈하여 한달만에 동업사실이 아니라며 매장 오픈 후 한달간 근무한 것에 따라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 급여를 쳐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동업이라 했기에 최초의 매장 오픈부터 청소, 서울 출장 교육까지 모두 임한 것이며,
    만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난 몇년간의 해당 분야의 점장으로의 경력이 있는 바 최저시급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한달 일한 것에 대해서만 최저시급을 쳐주려고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업무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본사 슈퍼바이저가 제시한 금액은 일주일 일한 금액 포함 5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을 사업주는 절대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본사의 오픈팀에 적용되는 감리비 기준 평당 20만원으로 쳐서 매장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오픈 비용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일한 바에 대해서는 경력자 시급인 최저시급의 1.5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등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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