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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렌트카 운전하다 자차사고

    2025-06-26 22:02:44

    1.A는 제주도에 자주가서 골프를 친다.그래서 매번 렌트카를 이용한다
    2,우리8명이 타야할 승합차를 A가 계약해줬다
    3.그런데 차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대차 사고는 없었다
    4.확인해보니 계약서 없는 불법차량.자차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었다
    5.차수리비 1500만원
    이건 누가 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에이와 가해자가 자차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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