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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인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항인지 판단해 주세요.

    2024-08-09 14:22:26

    <사건 요약>

    현재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사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사한 A가 타 회사에서 채용 부분도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
    채용 플랫폼에 (예. 잡코리아 등) 이력서를 오픈하고 
    헤드헌터들이 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A가 제가 어느 회사를 지원했다는 둥의 이야기를
    현재 저희 회사를 다니는 동료 B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직 중으로, 저의 입장이 곤란해 지는데요...
     
    제가 채용 플랫폼을 통해 타사에 지원한 시기와
    퇴사한 A가 B에게 얘기한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A가 B에게는 카톡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했으며,
    카톡 내용은 캡쳐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의 정보를 개인에게(저) 허락 등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고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채용 플랫폼을 통해 본 것을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채용 플랫폼을 통해 본 것을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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