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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공제에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5-06-27 12:53:07

    작년 9월, 제주도에서 정지해 있던 본인 차량을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는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렌트이며, 본인 차량에는 본인 포함 5인이, 상대 차량에는 총 4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쪽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 사고 당일이 인천으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합의 등은 대면이 아닌 유선 및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와 어머니가 사고로 인해 허리 및 목 쪽 통증을 호소 하셨고, 본인도 근육이 놀라 뻐근함을 느끼는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경미한 사고라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저희는 진료 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동네 의원 방문 후 조금 더 큰 병원에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원은 할머니, 어머니 두 분만 진행했으며 본인은 물리치료 2-3회 정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이 두 분이 총 7-800 정도가 나왔으며, 이를 청구했을 때 렌트카공제에서는 나중에 소송을 걸겠다는 둥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렌트카공제에서 지급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렌트카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금 후 반환소송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익금이라는 것은 이 사고로 인해 저희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입원 기간 동안 무급 휴가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허리디스크 재발 등 신체적 손해도 입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어머니가 소장을 받은 후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답변서 요약본에 부분합의로 체크해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따로 작성 해야하는지 모르셔서 답변서 요약본 한 장만 보내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부분합의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서를 재발송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반박하려면, 실제로 입은 손해와 받은 보상이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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