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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 될까여ㅜㅜ

    2024-08-11 05:30:53

    저는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를 보고 있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콜 업무중 받은 한 고객이 회사도 아니도 관련 업계도 아니고 금감원에 전화 하여 신고 하였고
    이로인해 저는 저의 전체콜을 전수검사받게 된 상황이며 이 또한 납득하고 인정하며 죄스러운 맘으로 열심히 더하려고 했습니다만

    담당 파트장의 큰 언성을 듣고 나서도 참았습니다

    문제는!! 전체 직원 재택 직원까지 모두 불러 익일교육한다고 하여 참석 하였는데 불량콜 사례 4개를 가져 왔다며 들려주는데 제 이름이 들어간 그대로의 콜 녹음본 3개를 연속으로 가져와서 차음부터 끝까지 틀더군요 저의 동의도 없이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웠고 챙피했습니다 교육예시로 쓰는것까지는 알겠으나 당사자인 저도 참석하고 있고 이름도 명백히 들리고 수십명중 딱 제꺼만 세개다 가져와서 틀면서 전문성이 없다 문제점을 계속 지적 하더라고요
    근데 이.콜 3개가 파트장이 저에게 소리지르며 인정하라고 했던 콜들이라 보란듯이 가져왔구나 싶더군요 (제가 인정을 안한것이.아니고 한콜은 재소명할 기회를 제 편에서서 해본다기에 의견을 제시 했더니 언성높이며 제 상황에서는 수긍하고 인정해라 하더라고요 )
    이경우 전 너무 인격모독 당한 기분인데 이것도 해당 될까요?
    전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얼굴 한쪽 마비오는 듯한 스트레스까지 받네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부당한 공지라면 직장내 갑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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